이사관련정보
내용
● 집을 살 때
1.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어보자.
2. 계약할 때엔 계약 상대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3.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을 피하라.
4.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 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자.
5. 대리인과 계약 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자.
6. 잔금 줄 때 등기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받자.
7. 잔금 주기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 이후 그때까지 이중계약, 새 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를 확인하자.
8. 소유권 이전등기때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은 필수다.이전등기는 잔 금지불 즉시 하자.
(법규상 60일 이내)
● 전세 들어갈 때
1.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2.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담보설정 여부 사전확인하자.
3.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액을 합한 액수가 시가의 70%이하인지 확인하자.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비)
4. 계약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하다.
5. 전입 신고 후 주인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 해 놓으면 가장 안전하다.
6. 주인의 동의를 못 얻을 때 법원, 등기소, 공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권
보호 받을 수 있다.
7. 담보가액이 높게 담보되어 있는 집은 가능한 전세에 들어가지 말자.
1.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를 먼저 떼어보자.
2. 계약할 때엔 계약 상대자가 진정한 소유자인가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3. 토지대장엔 있어도 건축대장엔 없는 무허가 건물을 피하라.
4. 단독주택 토지는 계약 전 측량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자.
5. 대리인과 계약 땐 집주인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하자.
6. 잔금 줄 때 등기가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넘겨받자.
7. 잔금 주기전에 다시 등기부등본을 떼어 계약 이후 그때까지 이중계약, 새 저당설정여부를 확인하고 기존에
설정된 저당권은 잔금 지급전까지 말소를 확인하자.
8. 소유권 이전등기때 매매 계약서, 등기 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은 필수다.이전등기는 잔 금지불 즉시 하자.
(법규상 60일 이내)
● 전세 들어갈 때
1. 주인과 계약자가 같은가를 확인하자.(등기부등본, 주민등록증)
2. 정확한 집주소, 주인이름, 담보설정 여부 사전확인하자.
3. 담보가 있는 집은 담보금액과 전세액을 합한 액수가 시가의 70%이하인지 확인하자.
(경매에 넘어갈 경우 대비)
4. 계약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유리하다.
5. 전입 신고 후 주인동의를 얻어 전세권 등기 해 놓으면 가장 안전하다.
6. 주인의 동의를 못 얻을 때 법원, 등기소, 공정사무소에서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전세권
보호 받을 수 있다.
7. 담보가액이 높게 담보되어 있는 집은 가능한 전세에 들어가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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